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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마 경주의 종류

경마의 경주는 일반적으로 평지경주, 장애물경주, 마차경주, 속보경주, 썰매경주로 나뉘며[2], 이 중 속보경주와 썰매경주는 대한민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. 속보경주는 프랑스와 벨기에, 썰매경주는 일본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.

그 외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경주를 분류하기도 한다.

산지별 경주 : 문자 그대로 출주하는 경주마의 산지에 따른 분류이다.
국산마 경주 : 포입마를 포함한 국산마끼리 편성되어 뛰는 경주.
혼합경주 : 외산마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경주를 시행하되, 국산마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혼합 경주에 출주가 가능하다. 외산마는 국산마 생산·육성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산마 경주에 출주할 수 없다.
군(등급)별 경주 : 각 경주마가 수득한 승군점수에 따라 군으로 분류한다. 국산마는 6군체계, 외산마는 4군체계로 이루어져 있다.
연령별 경주 : 각 군내 연령별 마필분포 및 시기별 마필능력 발현 상태를 감안하여 연령체계를 분류
부담중량별 경주
마령경주
별정경주
핸디캡경주
거리별 경주 : 경주마는 벌어들인 경마상금에 따라 뛸 수 있는 경주가 구분되며, 각 마필의 거리별 적성을 감안하여 3~9개의 경주거리에 선택 출주할 수 있다. 기준거리는 해당군에서 보통 40%이상의 경주가 이루어져 해당군의 대표거리라 할 수 있으며 적성거리는 해당군에서 출주할 수 있는 경주거리를 말한다. 1000m, 1200m, 1300m, 1400m, 1700m, 1800m, 1900m, 2000m, 2300m 9종의 운영거리가 있다.
경주격별 경주
대상경주
특별경주: 경마팬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이벤트성 경주로, 출주자격에 특별조건을 부여하여 마필자체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대상경주에 준하는 의의를 갖는다. 외국 경마시행체와의 교류경주, 각종 기념경주, 후원경주 등이 있다
일반경주: 대상경주 및 특별경주 이외의 모든 경주

경마의 과정

경마 준비 과정(말의 탄생에서 경주마가 되기까지)
씨말 선발 및 교배: 만 3세 이상의 마필 중에서 혈통, 경주능력, 체형 등을 고려해 우수한 마필을 선발하고 배합 기준에 따라 암수를 결정한 뒤 교배시킨다. 번식 적령기는 4세 이후이다.
말의 탄생: 말의 임신기간은 약11개월이며, 망아지는 생후 20~30분이 지나면 스스로 일어서서 어미말의 젖을 찾아간다.
출생후 60일 이내에 혈통등록신청을 하면 개체식별 및 DNA 감정 절차를 거쳐 이듬해 7월경 혈통등록[3]이 완료된다.
이유 및 순치: 출생 후 5~6개월이 되면 이유를 위해 어미말과 떨어지게 되고 혈통등록이 완료되고 만1세가 지나면 마명을 가질 수 있다.
18개월이 되면 경주마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순치(Training: 말을 순하게 길들이는 것으로, 경주마의 경우 본격적인 조교를 하기 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예비조교단계를 순치라고 부르기도 함)와 조교가 시작된다.
경주마 등록: 만 2세가 지나면 경마장 입사와 경주마 등록이 가능해지는데 국내산마는 경주가 경매 및 개별매매를 통해 구입하고, 외국산마는 마주가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거나 한국마사회나 마주협회에서 경주마 구매를 대행하기도 한다.
조교(Training breaking): 도입된 말은 경주에 출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. 조교는 갓 태어나 아직 길들이지 않은 말 또는 야생상태에서 자라던 말을 인간의 이용 목적에 맞도록 길들이는 것을 말한다.
출발조교심사[4] : 경주마의 출발대 적응 및 출발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.
입사 후 경주마에 등록된 신마, 출발재검 지정마, 주행조교심사시 불합격마(합격유보마)가 검사대상이며, 발주기 진입 후 100m이상 전력 주행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합격된다.
출발지점에 유도를 거부하는 말이나 출발대 안에서 난폭한 말, 출발지점 대기에 악벽(나쁜 버릇)이 있는 말들은 검사에서 불합격된다.
주행조교심사[4]: 말의 경주능력을 판정하는 것으로, 출발조교심사 합격 마필 또는 최종경주 출주 후 4개월 이상 경주에 출주하지 아니한 장기휴양마 등을 일정거리 전력 질주시켜 기록 및 주행상태를 심사, 경주마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.[5] 이 주행조교검사에 합격해야만 경주에 출주할 수 있는 자격과 등급(국산마 6군, 외산마 4군)이 주어진다.
출마등록, 출마투표의 확정: 조교심사에 합격한 말은 마주 또는 마주대리인이 출주를 희망하는 경주에 출마 등록 및 출마투표를 하며, 경주 편성에 의해 출주마가 최종 확정된다.